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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부동산 규제 완화, 외환시장 개방시사 2023. 2. 8. 10:32
부동산 규제 완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LTV 한도가 규제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
오는 3월 말부터
-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LTV를 30%까지 허용
- 임대,매매 사업자의 대출 규제도 해제 : 규제 지역 내 LTV는 30%, 비규제지역은 60% 까지 허용
- 부동산 시장 경색이 지속될 경우 추가 대책 검토 예정
-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실수요자 주거 비용 경감도 지원할 계획
특례보금자리론?
- 금리 최저 연 3% 최고 4.55%, 주택금융공사 상품
- 1. 30일 출시 .출시 사흘만에 총 공급 규모 39조 6000억원의 18%인 7조원 돌파
- DSR(총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고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다 금리도 낮기 때문
- 특례보금자리론은 모든 부채의 연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어도 받을 수 있다.
-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만 적용된다.
- 나중에 은행 주담대 금리가 낮아져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다시 갈아탈 수 있음

https://www.mk.co.kr/news/economy/10630662
특례보금자리론 年3% 대출, 사흘만에 7조 돌풍 - 매일경제
DSR 미적용, 최대 5억원 대출 한도 18% 소진…조기 마감될수도 9억 이하 주택 거래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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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개방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807820?date=20230208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208015008&wlog_tag3=naver
“외환시장 열면 증시 저평가 풀려” vs “외국자본 놀이터 될 우려”
글로벌 추세 따라 해외서 원화거래 런던 금융시장이 마칠 때까지 운영 추후 단계적으로 24시간 개방 추진 서학개미도 야간 환전해 투자 가능 “큰손 움직이면 ‘환개미’ 피해 우려” 정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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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트라우마' 벗고…외환시장 門 연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새벽 2시로 연장한다. 해외 은행과 증권회사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도 허용한다. 1948년 건국 후 폐쇄적으로 운영해온 외환시장을 70여 년 만에 대
n.news.naver.com
1948년 건국 이후 폐쇄적으로 운영해온 외환시장을 70여 년 만에 개방

- 내년 7월부터 외환시장 마감시간을 새벽 2시로 연장(런던 금융시장이 마칠 때까지 운영, 추후 단계적으로 24시간 개방 추진)
-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 인가를 받은 해외 금융회사의 외환시장 직접참여 허용
- 현물환 거래뿐 아니라 외환 스와프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외환 스와프: 원화를 담보로 달러를 빌려주는 단기 외환거래)
- 투기적 성격이 있는 헤지펀드는 인가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
정부: 국내 외환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참여자가 늘면서 원화자산의 매력이 커지고 환율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외환시장 개방이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 운영시간 연장과 해외 금융사 직접 참여 허용을 통해 국내 외환시장의 볼륨을 키우면 그만큼 환율 변동성이 줄어들기 때문
- 웩더독 현상(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으로 역외 선물환시장이 국내 외환시장을 흔드는 현상)도 줄일 수 있다.
역외시장의 비투기성 원화거래 수요를 외환시장으로 흡수
- 역외 시장의 비투기성 원화거래 수요를 외환시장으로 돌릴 수 있다.지금은 해외 금융사가 다음날 국내 주식 매수를 위해 야간에 원화를 환전하는 게 불가능 하다. 외환시장이 닫혀있는 데다 국내 금융사를 통해야하기 때문. 환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역외시장에서 거래. 역외시장은 달러와 원화를 주고받지 않고 선물환율 차액만 결제(NDF)하는 시장이라 투기 세력의 움직임에 따라 환율이 요동쳐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환 변동성 더 커질 것이라는 시각
- 국내 외환시장 무한경쟁 시작: 정부는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외환거래가 필요한 고객(기업)이 복수의 은행으로부터 호가를 받아 그 중 최적가격을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인 '외국환 전자중개업무(애그리게이터)'도 도입할 계획
- 외국 금융사가 자기 명의 계좌를 개설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도 환전할 수 있도록 '제3자 외환거래'도 허용
- 지금까지는 블랙록 같은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국내 특정 은행에 원화계좌를 두고 원화를 사고팔 때 그 은행에만 주문을 넣었지만 이제는 다른 은행과도 자유롭게 외환거래 가능
- 외환당국의 대응력이 떨어지는 밤 시간대에 환율이 요동치는 '쏠림 현상' 발생 가능성
-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어려워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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