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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금리인하요구권, 환율시사 2023. 2. 11. 15:42
금리인하요구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86431?sid=101
“신용 좋아졌네요, 대출금리 인하 대상입니다” 은행이 먼저 안내
승진이나 소득 증가로 신용 상태가 좋아졌다면 앞으론 은행에서 먼저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된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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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요구권?
-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을 때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차주가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현재 모든 차주는 매년 두차례 요구권을 안내받고 있지만, 실제 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다는 평가가 많았다.
- 실제 요구권 행사가 2020년 96만건에서 2021년 118만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119만건을 기록했다. 반면 수용률은 2020년 40.0%, 2021년 32.1%에서 지난해 상반기 28.8%로 계속 떨어졌다.
변경된 내용
- 금융사가 자사의 내부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 평점이 상승한 차주를 찾아 6개월 마다 1회 이상 요구권 사용 여부를 안내하게 된다.
- 각 회사가 요구권을 받아주는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은 예적금 실적, 연체 여부, 급여이체 여부 등을 살펴본다는 사실을 차주에게 설명해야 한다.
- 신청한 요구권의 거절 사유도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 현재는 불수용 사유를 ▲대상상품 아님 ▲이미 최저금리 적용 ▲신용도 개선 경미로 알려주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사유인 ‘신용도 개선 경미’를 앞으로는 ‘금융사 내부신용등급 변동 없음’, ‘금리인하가 가능할정도의 내부신용등급 상승하지 않음’ , ‘최고금리 초과’로 세분화 한다.
다양한 보조지표가 추가로 활용되면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사별 비교가 용이해지고 거래 금융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된다.
환율
연준의 매파적 발언, 긴축 우려에 환열 1260원대에서 등락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도 월스트리트저널(WSJ) 주최 행사에서 "중요한 것은 충분히 제약적인 스탠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라면서 "물가상승률을 2% 목표치로 낮추기 위해 몇 년간 제약적인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다음주 미국 CPI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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